건물주가 한 해 동안 쓴 수선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맞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세 기준은 개별 자산별 수선비 600만 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장부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로 반복되는 수선입니다.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세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공사 내용이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용도 변경 개조처럼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쪽인지 따져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판단되면 그 금액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넣어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까지만 경비가 됩니다. 11월 초인 지금은 공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숫자를 미리 맞춰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수선비 판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단계입니다. 먼저 올해 개별 자산에 쓴 수선비 합계가 600만 원 미만인지, 직전 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인지,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인지 봅니다. 하나라도 맞으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고, 모두 아니면 공사 성격이 자본적 지출(개량·설치·증설)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수선비가 올해 경비가 되느냐는 조문 두 개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는 같은 건물 공사비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2항은 어떤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정하고, 제3항은 자본적 지출처럼 보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넣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제1항은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그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순간 올해 한꺼번에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생깁니다.
제2항이 열거한 자본적 지출의 모양
조문은 자본적 지출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고, 아래 다섯 가지를 포함한다고 적어 둡니다. 건물주가 실제로 마주치는 공사가 이 목록의 어디에 가까운지가 1차 판단 기준입니다.
| 제2항 호수 | 조문 내용 | 건물주 입장에서 떠올릴 공사 |
|---|---|---|
| 제1호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사무실을 음식점 구조로 바꾸는 공사 |
| 제2호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엘리베이터 신설, 중앙 냉난방 설비 신규 설치 |
| 제3호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피난계단·방화 설비 신설 |
| 제4호 | 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 | 화재·침수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층의 복구 |
| 제5호 |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층 증설, 면적 확장, 설비 용량 증설 |
오른쪽 칸은 조문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은 가운데 칸까지이고, 같은 공사 이름이라도 실제로 기존 설비를 되살리는 정도인지 새로 늘리는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600만 원·5%·3년, 하나만 맞으면 자본적 지출에서 빠집니다
제3항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제2항의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는 "그리고"가 아니라 "어느 하나"입니다. 단, 조문이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선비"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사들이는 비용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 | 비교 대상 | 판단 단위 | 확인할 서류 |
|---|---|---|---|
| 제1호 600만 원 미만 | 올해 지출한 수선비 합계 | 개별 자산별 | 공사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 내역 |
| 제2호 5% 미달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상당액) | 개별 자산별 | 전년도 말 재무상태표, 감가상각명세 |
| 제3호 3년 미만 주기 | 같은 종류 수선이 반복되는 간격 | 수선의 성격 | 과거 공사 내역, 정기 점검 계약 |
개별 자산별로 보라는 말의 뜻
조문은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올해 같은 자산에 여러 번에 걸쳐 쓴 수선비는 합쳐서 보는 것이 조문 문구에 맞는 읽기입니다. 외벽 보수에 450만 원, 같은 건물 누수 공사에 300만 원을 썼다면 합계 750만 원이라 제1호의 600만 원 미만 기준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사를 나눠 계약서를 쪼개는 방식은 실질을 보는 판단에서 설득력이 약하므로, 합계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부가액 5% 기준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600만 원을 넘는 공사에서 자주 쓰이는 것이 제2호입니다. 비교 대상이 올해 건물 가치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즉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오래 상각한 건물일수록 장부가액이 줄어 5%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①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건물의 취득가액 20억 원, 감가상각누계상당액 6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② 자산가액 = 20억 원 − 6억 원 = 14억 원, 5% = 7,000만 원입니다.
③ 올해 이 건물에 쓴 수선비가 5,500만 원이면 600만 원은 넘지만 7,000만 원에는 미달하므로 제2호를 충족합니다.
④ 수선비가 8,000만 원이면 제2호도 충족하지 못하고,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도 아니라면 제2항 성격(개량·설치·증설)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3년 미만 주기라는 세 번째 길
제3호는 금액과 무관하게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자본적 지출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2년마다 반복하는 정기 보수라면 금액이 커도 제3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은 과거 공사 내역과 정기 수선 계획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입증할 수 있어, 처음 하는 대규모 공사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세 기준에 안 맞으면 공사 성격을 따집니다
수선비가 600만 원도 넘고, 5% 기준선도 넘고, 정기 수선도 아니라면 제2항의 자본적 지출인지 판단하는 단계로 갑니다. 조문은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처럼 새로 들이거나 늘리는 공사를 대표 사례로 듭니다. 반대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인다고 보기 어려운 공사, 즉 있던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의 보수는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계는 공사 이름이 아니라 공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같은 "옥상 공사"라도 기존 방수층을 보수한 것과 옥상을 새 용도로 개조한 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 견적서 단계에서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받아 두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 유지·보수이고 어떤 부분이 설치·증설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상황: 연말 직전에 공사비가 몰릴 때
임대 건물은 겨울 전에 누수·방수·배관 보수를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공사는 12월에 대금을 치르는 일이 흔합니다. 제3항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공사비도 어느 해에 지출했는지에 따라 600만 원·5% 비교의 분모와 합계가 바뀝니다. 올해 이미 수선비를 여러 건 썼다면 12월에 추가하는 공사가 합계를 기준선 위로 올리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3항의 효과는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했을 때 생깁니다. 또 이 조항은 수선비에 관한 규정이어서, 건물 증축이나 신규 설비 도입처럼 취득·신축 성격의 지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판정되는데 전액을 올해 경비로 올리면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올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판정되면 올해 경비는 얼마나 줄까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자본적 지출은 그 금액을 올해 경비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건물 가치에 더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상각범위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건물의 취득가액과 상각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8,000만 원 공사라도 유지·보수로 판단되면 올해 경비로 크게 잡힐 수 있고, 자본적 지출로 판단되면 올해에는 상각범위액만큼만 잡힙니다. 임대소득이 큰 해일수록 이 차이가 종합소득세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판정이 갈릴 수 있는 공사라면 계약 전에 견적 항목을 나누고 사진·도면을 남겨 두는 일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올해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면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제2항의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준은 공사 한 건이 아니라 개별 자산별로 올해 지출한 수선비 합계입니다. 올해 같은 건물에 이미 수선비를 쓴 적이 있다면 합산해서 6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600만 원, 5%, 3년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Q. 5% 기준의 자산가액은 올해 건물 가치로 계산하나요, 작년 기준인가요?
작년 기준입니다. 조문은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라고 정합니다. 올해 지출하는 수선비라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Q.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면 공사비가 600만 원 미만이어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제2항 제2호는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를 자본적 지출의 예로 들고, 제3항은 요건을 충족한 수선비를 제2항의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은 수선비에 대한 규정이어서, 새 설비를 들이는 지출이 수선비인지 취득 성격인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설치 범위와 금액 구성을 견적서에서 분리해 두면 판단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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