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건물을 임대하는 건물주의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11월 초에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고지 세액은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되고,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임대 수입이 작년보다 줄었거나 수선비 같은 경비가 크게 늘었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추계액을 신고하는 길도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 계산의 기준이 된 금액의 30%에 못 미칠 때 가능하고, 신고 기한도 같은 11월 30일입니다. 이 글은 고지서가 오기 전에 확인할 것을 계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고지 세액은 작년 세금 기준액의 2분의 1이고, 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길 모두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중간예납은 어떤 건물주가 내고, 어떤 건물주는 내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개인이 건물을 소유해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들어가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 건물주라면 기본적으로 해당합니다. 법인 명의 건물이라면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쪽 절차이므로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유형 | 내용 | 건물주가 따져볼 점 |
|---|---|---|
| 신규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고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올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음 임대한 경우 |
| 휴·폐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람 | 상반기 안에 임대업을 접은 경우 |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등 | 사업소득인 상가·건물 임대료가 없어야 함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상반기에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 | 일반 건물주에게는 드문 유형 |
| 소액부징수 |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을 수 있음 |
상가나 오피스 같은 건물 임대료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건물주는 위 유형 중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소액부징수 정도가 현실적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주라도 주택 임대에서 나오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지만, 상가 임대료가 함께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지서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지 세액은 신고서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세무서가 정해 보내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를 납세자의 신고에 드는 협력비용과 행정비용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계산 구조는 아래 흐름과 같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에 2분의 1을 곱하고, 중간예납기간 중에 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기준액은 작년 11월의 중간예납세액, 올해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세무서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낸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모두 더한 뒤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이 반영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실무상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5월 신고에서 세금이 크게 나왔다면 기준액도 크게 잡힙니다. 둘째, 수정신고나 세무서 결정으로 늘어난 세금과 가산세도 기준액에 들어가므로, 과거 신고를 정정한 이력이 있으면 고지 세액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기준액 1,400만 원인 건물주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500만 원, 올해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900만 원이고, 추가납부·환급·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없다고 둡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 500만 원 + 900만 원 = 1,400만 원
- 고지 세액 = 1,400만 원 × 1/2 = 700만 원
- 700만 원은 50만 원 이상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고, 1,0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납도 불가합니다.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11월 30일 전후로 확인할 일정은 무엇인가요?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납부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감일에 몰리지 않게 며칠 앞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분납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고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분납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하는 부분은 2027년 1월 초에 별도 고지서가 발송되고, 2027년 2월 1일까지 내면 됩니다.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11월 30일까지 낼 때는 홈택스의 납부세액 입력란에 그 금액만 적습니다.
| 고지 세액 | 분납 가능 여부 | 분납 가능 금액(최대) | 11월 30일까지 낼 금액(최소) |
|---|---|---|---|
| 700만 원 | 불가(1천만 원 이하) | 0원 | 700만 원 |
| 1,250만 원 | 가능(1천만 원 초과분) | 250만 원 | 1,000만 원 |
| 1,800만 원 | 가능(1천만 원 초과분) | 800만 원 | 1,000만 원 |
| 3,000만 원 | 가능(세액의 50% 이하) | 1,500만 원 | 1,500만 원 |
상반기 임대 실적이 나빠졌다면 추계액 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고지제의 약점은 올해 형편을 보지 않고 작년 세금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요건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지 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 1~6월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 해서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결국 상반기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구하는 셈입니다. 임대업 소득금액은 상반기 임대료 수입에서 같은 기간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신고서에는 부동산임대업을 별도 줄로 구분해 적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0으로 적도록 작성요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계산 예시: 고지 700만 원이 추계액 약 200만 원으로
앞의 예시와 이어 보겠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 1,400만 원, 고지 세액 700만 원인 건물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임차인이 나가 공실이 생기고 외벽 보수 공사비를 쓰면서, 1~6월 임대 소득금액이 2,000만 원에 그쳤다고 가정합니다. 종합소득공제 합계는 500만 원, 이월결손금과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은 없다고 둡니다.
- 요건 확인: 기준액 1,400만 원의 30% = 420만 원
- 과세표준 = 2,000만 원 × 2 − 500만 원 = 3,500만 원
- 산출세액 = 3,500만 원 × 15% − 126만 원 = 399만 원
- 추계액 = 399만 원 ÷ 2 = 199만 5천 원
추계액 199만 5천 원은 기준액의 30%인 420만 원에 못 미치므로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지 세액 700만 원 대신 199만 5천 원을 신고하고 내면 11월 현금 부담이 약 500만 5천 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반기 소득금액이 5,000만 원이었다면 같은 계산에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를 넘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쪽이 됩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된 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 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자진납부 기한은 모두 2026년 11월 30일이므로, 상반기 임대료 수입과 경비 내역은 10월 안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 건물주가 흔히 겪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확인된 제도의 범위에서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올해 5월 신고에서 세금이 컸던 건물주가 11월 고지서를 받고 현금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에는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들어가므로, 5월에 큰 금액을 낸 해에는 6개월 뒤 다시 큰 금액이 고지됩니다. 건물 대출 이자와 수선 계획을 11월에 맞춰 두지 않으면 자금이 겹칩니다.
다른 하나는 임차인 이탈이나 공실로 상반기 수입이 줄었는데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가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과거 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 결정을 받아 가산세까지 낸 이력이 있어, 기준액이 부풀어 있는 경우입니다. 기준액에 가산세 포함 금액이 들어간다는 점을 몰랐다면 고지 세액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 대상 여부: 올해 임대업을 시작했거나 6월 30일 이전에 접었는지, 주택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준액 예상: 작년 11월 중간예납 고지서와 올해 5월 확정신고 납부 내역을 합쳐 고지 세액을 미리 짐작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이력이 있으면 함께 반영합니다.
- 상반기 실적 집계: 1~6월 임대료 수입과 같은 기간의 필요경비를 모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30% 비교와 분납 판단: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비교하고, 고지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 여부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언제까지 얼마를 내나요?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고, 1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 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6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등을 합산해 환급분을 뺀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계산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내지 않습니다.
Q. 중간예납세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고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합니다.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별도 고지서로 발송되며 2027년 2월 1일까지 내면 됩니다. 고지 세액이 1,000만 원 이하면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Q. 올해 상반기 임대 수입이 줄었는데 고지서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상반기(1~6월)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 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2로 나눈 뒤,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서 계산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자진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Q.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이미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계액 신고 후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안택스 에셋
신사동 안택스빌딩 · 빌딩 취득·관리·매각 통합 서비스 · 3:1 케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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