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2026년 10월 25일읽기 6분

건물주 올해 임대수입이 5억 원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2027년 6월 30일까지 무엇을 하나

올해 월세 합계가 5억 원선에 걸린 건물주가 연말 전에 확인할 기준, 혜택, 미제출 가산세를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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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건물주라면 올해(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는 임대료 합계가 5억 원에 닿는지가 기준이고, 대상이 되면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납니다.

월 임대료가 약 4,170만 원 이상이면 12개월 합계가 5억 원을 넘습니다. 10월 말인 지금은 올해 수입이 거의 윤곽을 드러낸 시점이라, 남은 두 달의 월세를 더해 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인데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연말 전에 계산부터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준 금액, 월세 합계 계산, 대상일 때 달라지는 것, 미제출 가산세 계산, 준비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2025년 귀속 기준 국세청 안내). 대상이 되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연장되고, 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 원)를 세액공제받습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기준 5% 또는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임대수입 5억 원은 올해 1~12월 합계로 따집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업종과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도매·소매·농업 등은 연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정보통신·금융업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교육·보건업은 5억 원 이상입니다. 건물주는 마지막 구간에 속하므로, 같은 규모의 매출이라도 일반 소매업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서 대상이 됩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연 기준) 도매·소매·농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정보통신·금융업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교육·보건업 5억 원 이상 막대 길이는 기준 금액에 비례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기준)
건물주가 속하는 부동산임대업은 업종 중 기준 금액이 가장 낮은 구간이다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즉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입니다. 2026년 임대료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2027년 5월~6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월세 등 임대료 수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면 5억 원을 넘나

5억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4,166만 7천 원입니다. 월세가 같은 달 수준으로 매월 일정하다면 월 4,167만 원부터 연 5억 원 이상이 됩니다. 임차인이 여럿이고 월세가 달마다 달라진다면 12개월 합계를 직접 더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 합계 연 합계 (12개월) 5억 원 기준 대비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3,800만 원4억 5,600만 원4,400만 원 부족해당 없음
4,100만 원4억 9,200만 원800만 원 부족해당 없음 (경계)
4,200만 원5억 400만 원400만 원 초과대상
5,000만 원6억 원1억 원 초과대상
출처 · 근거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25귀속 대상자 기준: 부동산임대·교육·보건업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기한은 늘고, 비용은 일부 돌려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부담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확인에 쓴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2월 임대수입 발생 2027년 5월 일반 신고기한 (5월 31일) 2027년 6월 30일 확인서 제출자 기한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확인비용 60% (한도 120만 원) · 의료비·교육비 15% · 월세 15~17%
확인서를 내는 건물주는 신고기한이 한 달 늘고 세액공제 항목이 붙는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공제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연 한도 120만 원), 의료비·교육비의 15%, 월세의 15~17%입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는 실제로 해당 지출이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제액은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이고 120만 원이 상한입니다.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려 공제액이 120만 원으로 같아집니다.

  1. 확인 비용이 150만 원인 경우: 150만 원 × 60% = 90만 원 → 한도 120만 원 이내이므로 90만 원 공제
  2. 확인 비용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 60% = 120만 원 → 한도와 같아 120만 원 공제
  3. 확인 비용이 30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 60% = 180만 원 → 한도 초과분 60만 원은 제외, 120만 원 공제

이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확인한 소득금액이 이후 10% 이상 늘어나 경정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하고, 그 경우 일정 기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서를 낸 뒤에도 신고 내용이 정확해야 혜택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 개인 120만 원 한도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25귀속)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

대상인데 기한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국세청 가산세 안내에 따라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첫째는 산출세액에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5%를 곱한 금액, 둘째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입니다.

확인서 미제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미제출 계산 ① 산출세액 기준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계산 ② 수입금액 기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둘 중 큰 금액이 가산세
미제출 가산세는 산출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쪽이다

숫자를 넣어 계산해 봅니다

종합소득이 모두 임대소득이고 산출세액이 1억 원, 총수입금액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1. 계산 ①: 1억 원 × (임대소득 ÷ 종합소득 = 100%) × 5% = 500만 원
  2. 계산 ②: 6억 원 × 0.02% = 12만 원
  3. 둘 중 큰 금액인 500만 원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입니다.

수입금액 기준 금액은 대부분 작게 나오므로, 실제로는 산출세액 기준 계산이 가산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물주일수록 가산세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가산세는 신고를 안 했거나 적게 한 경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뿐 아니라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신고기한 연장(6월 30일)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대상인데도 일반 기한인 5월 31일에 맞춰 신고만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출처 ·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대상 여부는 연말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수입은 12월 31일에 끝나지만, 확인 준비는 그 전에 해야 여유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월세는 계좌 입금 내역에서 확인되고, 남은 달은 계약서의 월세로 채울 수 있습니다.

1. 입금 합계 1~10월 받은 월세 합산 2. 남은 달 추가 11·12월 월세를 계약서로 더함 3. 5억 원 비교 합계와 기준 금액 대조 4. 일정 확정 대상이면 6월 30일 기한으로 준비 임차인별 월세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신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입금 합계, 남은 달 월세, 기준 대조, 일정 확정의 순서
  1. 입금 합계: 임대용 통장의 1월부터 10월까지 입금 내역을 임차인별로 정리해 합산합니다.
  2. 남은 달 추가: 11월과 12월 분은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와 관리비 약정을 확인해 더합니다. 월세가 오르거나 공실이 생길 예정이라면 그 변동까지 반영합니다.
  3. 5억 원 비교: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대상, 4억 8천만 원 안팎이라면 연말 임대료 인상이나 신규 입주로 넘어갈 수 있는 경계 구간으로 봅니다.
  4. 일정 확정: 대상이라면 확인을 맡길 날짜를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 기준으로 역산해 잡습니다.

경계 구간 건물주가 흔히 겪는 상황

연 합계가 4억 9천만 원대였는데 연말에 공실 하나가 채워지거나 월세가 소폭 오르면서 5억 원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계가 5억 원을 살짝 넘었는데 연내에 임차인이 나가 월세 일부가 줄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 경계에서는 월세를 몇 달 앞당겨 받거나 미루는 방식으로 조정하려는 유혹이 생기지만, 실제 귀속 시기를 바꾸는 방식은 수입금액 귀속 오류로 이어지므로 금액은 실제 발생 시점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5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신고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자와 같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올해 임대료 합계는 내년 이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매년 월세 표를 정리해 두면 대상 진입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주는 임대수입이 얼마를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국세청 안내(2025년 귀속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월 임대료가 일정하다면 월 약 4,167만 원 이상일 때 연 5억 원에 이릅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2026년 귀속 임대수입이 대상이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Q.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개인은 120만 원이 한도입니다. 비용이 150만 원이면 90만 원, 200만 원 이상이면 한도인 12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Q. 대상인데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이 1억 원이고 종합소득이 모두 임대소득이면 500만 원이 되며, 확인서 미제출로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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