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2026년 10월 23일읽기 5분

건물주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공시가격 80억 넘는 건물 부속토지는 얼마를 내나

건물은 빠지고 부속토지만 과세되는 별도합산 구조와 80억 원 공제, 세율, 납부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별도합산토지#건물주세금#꼬마빌딩#12월납부

건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전국에서 합산한 금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고, 올해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세액은 8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0.5%(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를 곱해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합산 공시가격이 120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40억 원, 산출세액은 2,000만 원입니다.

꼬마빌딩 한 채만 가진 건물주는 대부분 이 기준에 걸리지 않지만, 여러 필지를 가졌거나 대형 건물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에는 11월 말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은 과세기준일(6월 1일)이 지나 대상 여부가 이미 정해진 상태이므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내 숫자를 미리 계산해 두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매기고, 건물이 서 있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묶어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 원을 공제합니다. 별도합산 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0.5%, 400억 원 이하 0.6%, 400억 원 초과 0.7%입니다. 납부는 12월 1일~15일이며,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붙습니다.

내 건물 땅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건물주가 가진 상가건물 자체는 재산세만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그 건물이 앉은 땅에서 따집니다. 토지는 쓰임새에 따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나뉘는데,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입니다. 나대지나 잡종지처럼 건물이 없는 땅은 종합합산으로 가고, 기준면적을 넘는 부분도 건물 부속토지로 보지 않아 종합합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보유 토지 (6월 1일 기준) 쓰임새에 따라 세 갈래 별도합산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 안)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기준면적 초과분 분리과세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 글은 왼쪽 별도합산토지만 다룹니다
건물이 서 있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건물 없는 땅은 종합합산으로 갈린다

중요한 점은 합산 범위입니다. 별도합산 기준은 한 필지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한 사람이 전국에 가진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서울 건물과 지방 건물을 각각 따로 보면 80억 원에 못 미치더라도, 합치면 넘을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라면 지분 비율만큼이 각자에게 잡힌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

6월 1일 현재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 구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상세조회에서 내 이름으로 합산된 토지 목록을 보면, 누락되거나 잘못 합산된 필지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억 원 공제 후 세율 0.5~0.7%, 계산은 이 순서로 합니다

별도합산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법에서는 이 비율을 60%에서 100% 사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2년 이후 토지에는 100%가 적용되어 사실상 공제 후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합계 전국 합산 80억 원 공제 × 비율 100% 과세표준 × 세율 0.5~0.7% 재산세 공제 후 납부세액 확정 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납부 같은 고지서·같은 기한에 함께 나옵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 원을 빼고 세율을 곱한 뒤,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고,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비교하면 별도합산이 훨씬 낮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별도합산토지 (건축물 부속토지)200억 원 이하0.5%
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0.6%
400억 원 초과0.7%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15억 원 이하1.0%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2.0%
45억 원 초과3.0%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안내(2023년 이후 별도합산·종합합산 토지분 세율) /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과세기준일 6월 1일, 별도합산 공제금액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토지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100 범위)

계산 예시: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계 120억 원

서울과 경기에 건물 두 채를 가진 건물주의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합계 12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설명용이며 실제 세액은 고지서 기준입니다.

  1.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120억 원 − 80억 원 = 40억 원
  2.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곱합니다: 40억 원 × 100% = 과세표준 40억 원
  3. 세율을 적용합니다: 40억 원 × 0.5%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2,000만 원

여기서 이미 7월과 9월에 낸 재산세 중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세액이 공제되어 실제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그 뒤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공시가격이 해마다 바뀌므로 지난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올해 예상액으로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12월 1일~15일, 고지서와 신고납부 중 어느 쪽으로 낼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고,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냅니다. 지난해(2025년)에는 통지서가 1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었고 납부기한은 12월 15일이었습니다. 올해도 11월 하순에 고지서가 오는 일정으로 준비해 두면 됩니다. 원하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11월 하순 고지서 발송 12월 1~15일 납부기간 기한 후 6개월 분납분 납부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 별도 연장 없이 이 날이 기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 대상
과세기준일부터 분납분 납부까지의 일정

분납으로 한 번에 나가는 현금을 줄이는 방법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는 다음 해 6월 15일까지가 분납 기한이었습니다. 홈택스에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 기준은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분납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공제되지만 합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재산세와의 관계입니다. 재산세는 7월(건축물 등)과 9월(토지)에 필지별로 이미 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합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최종 세액은 산출세액보다 줄어든 숫자로 나옵니다.

재산세 (7월·9월) 필지별로 이미 납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전국 합산 후 80억 원 공제 고지서 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별도합산분 재산세 부과액 공제
이미 낸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공제되어 이중 부담을 줄인다
주의사항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넘는지는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이미 확정되어, 지금 건물을 팔아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납부기한(12월 15일)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합계 70억 원이라 올해는 해당 없다고 생각했는데, 공동으로 보유한 다른 건물의 지분이 합산되면서 80억 원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을 한 채 팔고 나서 6월 1일 이후라서 올해 세금은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지금 내가 가진 건물"이 아니라 "6월 1일에 내 이름으로 잡힌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놓친 데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공시가격도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가 대상이라 상가건물 자체는 재산세만 냅니다. 건물이 서 있는 부속토지만 기준면적 범위 안에서 별도합산토지로 보아 공시가격에 합산합니다.

Q. 별도합산토지 공제금액 80억 원은 필지마다 적용되나요?

필지마다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한 사람의 전국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에서 한 번 공제합니다. 여러 건물을 가졌다면 모두 합친 금액에서 80억 원을 뺍니다.

Q. 올해 납부기한과 분납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발송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기한 후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

Q. 이미 낸 재산세는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고지서에는 산출세액보다 줄어든 금액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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