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026년 10월 27일읽기 7분

상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후, 건물주는 임차인 요청에 14개 항목을 어떻게 준비하나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건물주가 갖춰 둘 내역과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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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내가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얼마 쓰였는지" 내역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건물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가 새로 생겼고, 시행령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나눈 내역을 제시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금액 없이 포함된 항목만 알려도 됩니다. 관리비를 따로 받는 건물주라면 내년 갱신 협상 전에 항목별 장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범위, 14개 항목, 관리비 인상과 월세 인상의 차이, 준비 순서를 차례로 짚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응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계약이 대상입니다. 관리비가 임차인당 월 10만 원 미만이면 항목만 고지하는 간소화가 허용됩니다.

2026년 5월 12일, 상가 관리비 규정은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물어도 건물주가 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관리비를 올려 받더라도 근거를 보여 줄 장치가 법에 없었던 셈입니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라는 말이 나온 배경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083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5월 12일 시행되었고, 법무부는 같은 날 세부 항목을 담은 시행령 개정과 표준계약서 배포를 병행했습니다.

2025.11.11 개정법 공포 (법률 제21083호) 2026.3.17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 전 의견 수렴 후 개정령 확정 2026.5.12 법·시행령 시행 표준계약서 배포 시행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공포부터 시행까지의 흐름: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이 새 규정의 대상이다
구분 개정 전 2026년 5월 12일 이후
임차인의 내역 요청법적 근거 없음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건물주의 응답응할 법적 의무 없음요청받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19조의2)
내역의 구성정해진 기준 없음시행령이 정한 14개 항목으로 구분
표준계약서관리비 세부 항목 없음세부 항목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배포

조문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요청받은 건물주는 이에 따라야 하며(제2항), 제공해야 할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항). 즉 관리비를 월세와 별도로 받지 않고 월세에 모두 포함하는 계약이라면 요청의 전제가 되는 "부과된 관리비"가 없습니다.

우리 건물 임대차계약도 적용 대상일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는 계약 시점입니다. 부칙에 따라 관리비 규정은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체결해 아직 갱신하지 않은 계약은 그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대상에 들어옵니다. 둘째는 환산보증금입니다. 이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 있는 계약에 적용되고, 보도에서도 서울 환산보증금 9억 원 상한을 넘는 임대차는 이 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1. 관리비를 따로 받는가 2. 시행일 이후 체결·갱신인가 3. 환산보증금이 법 범위 안인가 월세에 포함이면 요청 전제 없음 시행 전 체결·미갱신이면 갱신 시점부터 적용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이면 이 규정 적용 밖 세 질문에 모두 해당하면 임차인 요청 시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세 가지 질문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월세)을 100배 해서 더한 금액입니다. 서울 소재 상가 두 곳을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1. A상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 → 월세 300만 원 × 100 = 3억 원, 환산보증금 = 5,000만 원 + 3억 원 = 3억 5,000만 원. 9억 원 이하이므로 법 범위 안입니다.
  2. B상가: 보증금 3억 원, 월세 700만 원 → 월세 700만 원 × 100 = 7억 원, 환산보증금 = 3억 원 + 7억 원 = 10억 원. 9억 원을 넘으므로 이 규정의 보호 범위 밖입니다.
  3. 다만 B상가처럼 범위를 넘는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물으면 답해 주는 편이 갱신 협상에서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것과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및 부칙(법률 제21083호, 2025.11.11. 공포·2026.5.12. 시행) / 법무부 보도자료 "상가 관리비 투명성 강화" / 서울 환산보증금 기준 9억 원,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하는 14개 항목은 무엇인가

시행령은 관리비를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정했습니다. 보도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입니다. 이 중 일반관리비는 다시 인건비, 사무비, 세금·공과금 등으로 쪼개집니다.

운영·관리 (5개)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소독비 · 위탁관리수수료 사람과 용역에 드는 비용 설비·수선 (3개)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 및 급탕비 · 수선유지비 건물 설비를 굴리고 고치는 비용 에너지·공과 (3개)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처리·보험 (3개) 정화조 오물 처리 · 폐기물 처리 건물 전체 보험료 처리 수수료와 보험
14개 항목을 비용의 성격에 따라 네 묶음으로 나누어 본 분류(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
일반관리비 세부 포함되는 비용(보도된 시행령 설명)
인건비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사무비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드는 비용
세금·공과금관리단이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관리단에 부과되는 세금 등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이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를 배려한 특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을 모두 적지 않고,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만 알려도 됩니다. 소형 호실이 많은 건물에서는 호실별 관리비가 이 선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 안내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제19조의2는 내역을 제공하라는 규정일 뿐, 관리비 금액의 상한이나 인상률 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내역과 실제 청구가 맞지 않으면 갱신 협상과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이 규정에는 별도의 벌칙이 없다는 지적이 보도되었지만, 벌칙이 없다고 해서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올리는 것과 월세를 올리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상가 월세는 계약 기간 중 증액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넘기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반면 이번 개정은 관리비 인상률에 대한 상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항목에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증액의 설득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월세 3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인 상가로 같은 폭의 인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간 부담 증가액 비교 (단위: 만 원) 월세 5% 증액 300→315 연 180 관리비 30% 증액 100→130 연 360 월 증가분: 월세 15만 원 vs 관리비 30만 원 (임차인 총부담 월 400만 원 기준)
월세는 5% 상한이 있지만 관리비에는 같은 상한이 없어, 관리비 쪽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가정 수치)

계산 예시: 월세 3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상가

  1. 월세를 상한까지 올리면 300만 원 × 5% = 15만 원, 새 월세는 315만 원이고 연 증가액은 15만 원 × 12 = 180만 원입니다.
  2. 관리비를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리면 월 30만 원, 연 증가액은 30만 원 × 12 = 360만 원입니다. 월세 상한 인상의 두 배입니다.
  3. 이때 임차인이 14개 항목 내역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어느 항목이 얼마 올랐는지(예: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 못 하는 30만 원은 협상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계약의 금액이 아닙니다.

내역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건물주가 준비해 둘 것

법은 "요청받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했으니, 준비의 핵심은 요청이 들어온 날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장부입니다. 관리비를 월세에 얹어 한 덩어리로 받아 왔던 건물일수록 항목별로 나누는 작업에 시간이 걸립니다.

1. 계약서 확인 관리비 약정 여부· 체결·갱신 시점 2. 항목 분류 지출을 14개 항목에 맞춰 분류 3. 증빙 보관 용역계약서·세금 계산서·고지서 4. 안내 서식 호실별 월 10만 원 기준으로 구분 증액 통보 전에 항목별 증감 사유를 한 장으로 정리 어느 항목이 왜 올랐는지 말할 수 있어야 협상이 짧아진다
내역 요청에 대비하는 네 단계와 증액 통보 전의 정리
  1. 계약서 확인: 관리비를 별도로 약정했는지, 계약이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갱신된 것인지 호실별로 표에 적어 둡니다.
  2. 항목 분류: 지난 12개월 지출을 14개 항목에 맞춰 나눕니다. 청소·경비처럼 용역업체에 맡긴 비용과 전기·수도처럼 고지서로 나오는 비용은 원천이 다르므로 따로 묶는 편이 쉽습니다.
  3. 증빙 보관: 항목마다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고지서를 같은 폴더에 둡니다. 내역 숫자와 증빙이 맞아야 질문이 들어와도 답이 한 번에 끝납니다.
  4. 안내 서식 정리: 임차인당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호실은 포함 항목만 적는 간소 서식, 그 이상은 항목별 금액 서식으로 나눕니다.

실무에서 흔한 상황: 관리비를 한 덩어리로만 받아 온 건물

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월 80만 원"처럼 정액으로만 받아 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건물은 청소·경비·승강기 유지·공용 전기가 한 주머니에 섞여 있어, 임차인이 내역을 요청하는 순간 처음으로 항목 분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출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답변이 늦어지고, 늦어진 답변은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행 전에 한 번 지난 1년치를 항목별로 나눠 보면 정액이 실제 지출보다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다면 증액 사유가 되고, 높다면 정산 방식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할 시간이 생깁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차임 증액 5% 상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관리비 14개 항목, 월 10만 원 미만 특례, 2026.5.12. 시행) / 정책브리핑 "상가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임대차가 법 적용 범위 안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는 요청을 받은 건물주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공할 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14개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이라 갱신 전까지는 내역을 안 줘도 되나요?

부칙상 관리비 규정은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체결해 아직 갱신하지 않은 계약은 갱신 시점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갱신 협상 때 임차인이 내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니, 미리 항목별 장부를 만들어 두는 편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Q.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알려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항목별 금액을 모두 적지 않아도 되지만,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려야 합니다. 금액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이지 고지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Q. 관리비 인상에도 월세처럼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월세 증액에는 청구 당시 차임의 5% 상한이 있지만(제11조, 시행령 제4조), 이번에 신설된 제19조의2는 관리비 내역 제공만 정했을 뿐 관리비 인상률 상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올릴 때는 어느 항목의 비용이 늘었는지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세 300만 원에 관리비 100만 원인 상가에서 월세 5% 인상은 월 15만 원, 관리비 30% 인상은 월 30만 원으로, 같은 비율이 아니라 금액을 놓고 비교해야 부담 차이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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